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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동서비스수칙 공지일 2025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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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이동서비스수칙

목적
본 수칙은 주야간보호 차량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방침 및 주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함

운전자 자격요건
· 차량운전자는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,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하는데 장애가 없는 자여야 한다.
· 운전자가 면허정지.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항의 자격을 가진 다른 운전자로 즉시 대체하되,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을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
· 도로교통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항상 주의의무를 다한다.
· 이용자의 승하차시 안전한 부축과 동행을 담당한다.
· 이용자의 현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숙지하고 편안한 이동시간이 되도록 한다.

차량 안전수칙
·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.
· 운행 전 안전 상태와 청결상태를 점검한다.
·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.
· 운행시 전화기 및 DMB 시청을 하지 않는다.
· 안전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착용한다.
· 비, 눈길 운전시 평소보다 감속하고 급브레이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쓴다.
· 후진시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서행한다.
· 과속방지턱, 커브길, 내리막길 등에서 더욱 안전운행에 유의한다.
· 탑승 및 하차 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재확인한다.
· 승하차시 이용자 안전에 대해 다른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며, 안전운행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이동서비스 시간이 되도록 한다.
·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탑승시간을 조절하며, 이동서비스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.

사고 시 조치사항
· 먼저 이용자의 안전을 살피고,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 및 119 신고를 바로 한다
· 센터에 연락을 취하고, 보험회사.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.
·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찍고, 상대차량의 운전자 연락처 등 관련사항
  을 메모한다.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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