섬김노인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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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섬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5.06.13
첨부파일
제4장 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   (2025년 운영규정)

제7조 이용계약 내용 
 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 
① 계약목적
  ·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 
② 계약기간
  ·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.
 
③ 계약작성
  ·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, 계약서에는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급여비용, 비급여  사항 및 비용, 개인정보보호관련, 계약해지, 손해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 
 
④ 계약해지
  ·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엔 수급자(및 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수급자(및 보호자)에게 14 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 
  ·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계약해지 일자까지로 해서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도록 한다.
 
⑤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 및 의무 
   ·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. 
   ·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   ·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   ·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 
    (대리인은 수급자 센터 생활 이용 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고, 연락을 대신 받을 수 있음)
   ·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및 외래진료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관련 비용(진료비. 약제비)등 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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